아파트에서 강아지 키우기 — 층간소음 기준·짖음·배변·승강기 예절 정리
아파트에서 강아지 키우기,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층간소음 법정 기준과 짖음 관리, 배변판 훈련, 승강기 예절, 이웃 갈등 판단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9일 기준
빠른 답
아파트에서도 강아지를 키울 수 있나요? — 네. 한국 법에는 주거 형태만을 이유로 반려견을 키우지 못하게 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다. 실제로 갈등이 생기는 원인은 견종이나 크기보다는 소음, 배변 문제, 공용공간에서의 예절인 경우가 많다. 이 세 가지를 미리 정리해 두면 훨씬 편하게 지낼 수 있다.
층간소음 — 기준을 숫자로 알아두기
반려견 갈등은 소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법정 층간소음 기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2023년 1월부터 발소리·뛰는 소리 같은 직접충격 소음 기준이 4dB 강화됐다.
- 발소리·뛰는 소리 등 직접충격 (1분 등가소음도)
- 주간 39dB · 야간 34dB
- 발소리·뛰는 소리 등 직접충격 (최고소음도)
- 주간 57dB · 야간 52dB
- TV·음향기기 등 공기전달 (5분 등가소음도)
- 주간 45dB · 야간 40dB
개가 짖는 소리는 일반적인 층간소음 기준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음·진동관리법에서 말하는 ‘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생기는 소리다. 그래서 개 짖음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측정·조정 대상에서 빠진다는 안내가 일반적이다. 짖음 갈등은 결국 관리사무소 중재나 법원으로 간다.
그렇다고 반려견의 짖음에 관한 관리 기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가 각 단지의 참고용으로 만든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반려동물이 짖도록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고, 층간소음 저감 생활수칙은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까지 소음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한다. 즉, 야간에 반려견이 짖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통해서도 요구될 수 있다.
짖음 — 원인부터 확인한다
짖는 원인을 파악하지 않으면 적절한 훈련 방법을 선택하기 어렵다. 외출 중 반려견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짖는지 스마트폰이나 홈캠으로 먼저 확인하자.
- 외부 자극 — 초인종 소리, 복도 발소리, 현관 앞의 움직임 등에 반응해 짖는다. 창문을 통해 외부가 보이지 않도록 하고, 방문객에게 초인종 대신 노크를 부탁하거나 현관 쪽 소음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
- 지루함 — 낮에 간헐적으로 짖거나 장난감 주변에서 짖기 시작한다. 노즈워크와 짧은 훈련으로 정신적 자극을 제공하고, 산책 중에는 충분히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한다.
- 요구성 — 밥이나 산책 시간처럼 특정 상황에서 사람을 바라보며 짖는다. 짖는 순간에 바로 반응하기보다는 조용해졌을 때 보상하고, 보상 시점을 다양하게 조절한다.
- 분리불안 — 보호자가 외출하면 곧바로 울거나 짖고, 문 앞에서 계속 기다린다. 짧은 시간 동안 혼자 있는 연습부터 시작하고, 외출 전후의 과도한 의식을 줄인다. 증상이 심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실전 원칙 세 가지.
- 조용한 순간에 보상한다. 짖는 동안 달래거나 반응하면 관심을 받는 행동으로 학습될 수 있다.
- 밤에는 커튼을 치고 외부 소리 차단에 신경 쓴다. 밤 10시 이후에도 짖음이 이어지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2~3주 동안 관리해도 개선되지 않거나 이웃의 민원이 들어오면 반려견 훈련사나 동물병원에서 행동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
훈련은 ‘기다려’ 같은 기본 명령이 바탕이 된다. 순서와 방법은 강아지 기본 훈련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다.
배변 — 산책 의존을 줄여 둔다
아파트에서 생활하다 보면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하기 어려울 수 있다. 비 오는 날, 늦은 귀가, 몸이 아픈 날에는 실내 배변판이 대안이 된다.
- 자리를 정하면 옮기지 않는다. 배변판은 사람의 통행이 적고 조용한 곳에 두는 것이 좋다. 베란다는 여름철에 뜨거워지니 피하고, 욕실이나 거실 한쪽도 괜찮다.
- 성공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칭찬한다. 실수는 소리치지 않고 조용히 치운다. 혼내면 눈치를 보며 숨기는 습관만 남는다.
- 산책 배변과 병행한다. 밖에서 해결하면 바로 칭찬해 준다. 산책 횟수와 시간 기준은 강아지 산책 가이드를 참고하자.
실내 배변판을 사용하지 않고 산책할 때만 배변하도록 하는 가정도 많다. 다만 장마철이나 아픈 날처럼 산책이 어려운 날이 오면 대안이 없다는 점은 미리 생각해 두자.
승강기·공용공간 예절
- 승강기에서는 보호자가 먼저 탑승한 뒤 반려견을 안전하게 데리고 들어간다. 승강기 안에서는 반려견을 사람과 가까운 구석에 앉히거나, 필요한 경우 품에 안아 다른 이용자와의 접촉을 줄인다. ‘기다려’가 되면 훨씬 수월하다.
- 복도에서 사람을 마주치면 목줄을 짧게 잡고 반려견을 보호자 옆에 붙여 이동한다. 아파트 복도에서는 목줄을 길게 풀어 두지 않는 것이 좋다.
- 배변 봉투는 목줄에 항상 달아 둔다. 복도에서 실수하면 그 자리에서 수거한다.
- 슬개골이 약한 소형견은 계단을 반복해서 오르내리지 않도록 하고, 가능하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
이웃과 갈등이 생겼을 때
법원은 소음이 법정 기준치를 초과했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매일 반복되는 짖음은 법정 소음 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불법행위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
- 인천지법은 야간에도 수분간 계속되는 짖음으로 이웃이 피해를 호소한 사건에서 견주에게 위자료 150만 원(이웃 가족 각각)을 인정했다. 중성화 수술 뒤에도 소음이 이어졌고, 애견호텔 위탁은 일시적 조치로 봤다.
- 광주지법은 2023년, 아래층 개 두 마리 짖음이 두 달 넘게 매일 5시간 이상 이어지자 위자료 100만 원을 인정했다.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매일 반복되면 상당한 스트레스를 준다"는 취지였다.
- 반면, 법정 소음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판결도 있다. 판단은 사안마다 갈린다.
정리하면 짖음의 반복 정도, 보호자가 소음을 줄이기 위해 기울인 노력, 관련 기록이 중요한 판단 요소다. 민원이 들어오면 감정적으로 맞받는 대신 무엇을 언제 바꿨는지 남겨 두자. 평소 이웃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리사무소를 통한 중재도 한결 수월해질 수 있다.
FAQ
아파트에서 대형견도 키울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 조건은 더 까다롭습니다. 짖음의 음량과 발소리 체감이 크고, 좁은 승강기에서 이웃과 마주치는 부담도 큽니다. 짖음 관리에 더욱 신경 쓰고 충분한 운동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견종별 조건은 보더콜리 아파트, 시바 아파트 스포크에서 다뤘습니다.
개 짖는 소리를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개 짖는 소리는 소음·진동관리법상 일반적인 층간소음과 구분되므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측정·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안내가 일반적입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동물 소음은 처리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기 쉽고, 결국 관리사무소 중재나 민사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층간소음 기준은 몇 데시벨인가요?
발소리·뛰는 소리 등 직접충격 소음은 1분 등가소음도 주간 39dB·야간 34dB, 최고소음도 주간 57dB·야간 52dB입니다. TV·음향기기 등 공기전달 소음은 5분 등가소음도 주간 45dB·야간 40dB입니다. 개 짖음에는 해당 층간소음 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며, 관련 분쟁에서는 짖음의 반복성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단지 관리규약에 반려동물 조항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단지마다 조항의 범위가 다릅니다. 입주·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관리사무소에서 규약을 직접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서울시의 관리규약 준칙처럼 야간(22시~다음 날 06시)에 반려견이 짖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 두면 계속 짖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외출 중 반려견의 행동을 영상으로 기록해 보세요. 보호자가 외출한 뒤 문 앞에서 계속 울고 짖는다면 분리불안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여러 차례 짧은 시간 동안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연습부터 시작하고, 외출할 때 인사하거나 간식을 주는 등 특정 행동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도록 합니다. 몇 주를 반복해도 그대로면 훈련사나 동물병원 행동 상담을 받으세요.
출처
-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실생활 고려 4dB씩 강화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2023년 직접충격 소음 기준 강화 근거)
- 공동주택 층간소음예방 생활수칙(안) — 서울시 (밤 시간대 소음 최소화 수칙 근거)
- 아파트 반려동물 갈등, 법은 ‘빈틈투성’ — 한국아파트신문 (소음·진동관리법상 개 짖음 제외 근거)
- 아파트 반려동물 갈등, 갈수록 심화…‘개 짖는 소리’ 법원 판단도 엇갈렸다 — 펫뉴스 (반복되는 짖음에 위자료를 인정한 판결과 기각 판결이 갈리는 근거)
- 광주일보 — 개 짖는 소리 손해배상 보도 (아래층 짖음 위자료 100만 원 판결 근거)
표지 이미지는 AI로 생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