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더콜리 아파트 키우기 — 통념, 한국 실정, 성공 조건
아파트에서 보더콜리를 키우면 안 된다는 말은 어디서 나왔을까. 해외 견종 자료와 한국 아파트의 법·층간소음 기준을 대조하고, 실제 아파트에 사는 딱지의 사례까지 더해 현실적인 조건을 정리한다.

2026년 9월 13일 기준
빠른 답
아파트에서 보더콜리를 키울 수 있나요?
키울 수 있다. 조건은 둘이다. 하루 운동량과 두뇌 자극을 매일 채우는 것, 짖음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 해외 견종 자료들도 아파트 평수보다 ‘주인이 매일 얼마나 시간을 쓰는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국내 아파트에서 견종만을 이유로 사육을 금지할 법적 근거도 없다.
“아파트에선 못 키운다"는 말, 어디서 나왔나
보더콜리는 목양견이다. 하루 종일 양 떼를 몰도록 만들어진 견종이다. 활동량이 많고, 할 일이 없으면 스스로 일을 찾아낸다. 품종 전반은 보더콜리 허브 글에서 다룬다.
AKC는 보더콜리를 두고 “매우 활동적이라 앉아서 지내는 대부분의 가정에는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Purina 견종 페이지는 ‘아파트 생활 가능’으로 표기해 놓고서, 같은 페이지에 “본질적으로 시골 개이며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도시 생활은 지나치게 자극적"이라고 적는다. 한 사이트 안에서도 답이 갈리는 셈이다.
“아파트에선 못 키운다"는 통념의 뿌리가 여기다. 마당 없는 집과 활동량 많은 목양견이라는 조합에서 ‘불가능’이라는 결론이 먼저 퍼졌다. 그런데 해외 자료들이 실제로 말하는 것은 불가능이 아니라 조건이다.
해외 견종 자료의 입장
| 자료 | 아파트 생활에 대한 입장 |
|---|---|
| Purina | ‘아파트 생활 가능’ 표기. 단 시골 견종이며 도심은 과자극이라고 병기 |
| AKC | 아파트 평점 없음. 활동량이 많아 앉아서 지내는 가정에는 부적합 |
| The Puppy Mag | 운동·두뇌 자극·바깥 시간이 있으면 아파트 생활 가능 |
| ColliePoint | “가능하되 조건부” — 하루 최소 2시간 이상 투자 |
| iHeartDogs | 주인이 요구를 충족할 능력이 있는지에 달림 |
공통된 결론은 공간의 크기가 아니라 매일의 시간이다. The Puppy Mag는 하루 약 2시간의 운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쓰고, ColliePoint는 “아파트에 사는 당신이 가질 수 있는, 뒷마당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도그파크를 꼽는다.
그리고 신체 운동만으로는 부족하다. The Puppy Mag에는 “정신적 자극이 없으면 아무리 몸을 움직여도 진짜로 지치지 않는다"는 문장이 그대로 실려 있다. 이 대목이 아파트 생활의 핵심이다. 평수는 몸을 뛰게 할 수는 있어도 머리를 쓰게 하지는 못한다. 머리를 쓰게 하는 것은 공간이 아니라 주인의 몫이다.
한국 아파트에서 알아야 할 것
한국 아파트에는 해외와 다른 변수가 있다. 법과 관리규약, 층간소음 기준이다.
사육 자체는 막을 수 없다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에서 동물을 기르는 것 자체에는 제한이 없다. 짖음이나 공용장소 배설물 방치처럼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경우에만 관리주체의 동의 대상이 된다.
법원 판단도 같은 방향이다. 2011년 서울중앙지법은 15kg 이상 대형견 사육을 금지하는 관리규약이 있는 아파트에서 이웃이 골든리트리버의 사육 금지를 청구한 사건에서, “다른 입주자가 관리규약만을 근거로 곧바로 위반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권리를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규약 위반에 대한 조치는 자치관리기구나 주택관리업자가 하는 것이지, 개별 입주자의 직접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짖음은 층간소음이 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파트에 산다’가 아니라 ‘짖는 소리를 방치한다’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은 반려동물의 짖는 소리와 벽·바닥을 긁는 소리를 층간소음으로 규정한다. 5분간 등가소음도가 주간 45dB, 야간 40dB을 넘으면 소음피해로 본다. 분쟁이 생기면 1차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조정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간다. 이 수치는 서울시 준칙 기준이다.
보더콜리는 지루하거나 자극이 부족하면 짖는 경향이 있는 견종이다. iHeartDogs는 밀집 주거 환경에서는 이 특성이 이웃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는다. 아파트 생활에서 짖음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아파트에서 지켜야 할 것 정리
| 항목 | 내용 |
|---|---|
| 사육 자체 | 법적 제한 없음. 피해(짖음·배설물 방치)가 있을 때만 관리주체 동의 대상 |
| 소음 기준(서울시 준칙) | 짖음·벽 긁는 소리 5분 등가소음도 주간 45dB·야간 40dB 초과 시 소음피해 |
| 분쟁 절차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 개인 간 청구 | 입주자 개인의 사육 금지 직접 청구는 인정 안 됨(2011년 서울중앙지법) |
| 외출 시 의무 | 목줄·배설물 즉시 수거·동물등록. 공격성 높은 개는 입마개 |
아파트에서 잘 키우는 방법
1. 운동은 양보다 내용
하루 2시간 안팎을 목표로 하되, 단순 반복보다 다양하게. 산책 경로를 바꾸고, 애견운동장이나 공터에서 목줄 없이 뛰게 하고, 산책 중에 훈련을 섞는다. 나이별 운동 기준과 두뇌 자극법은 보더콜리 운동량 글에 자세히 정리해 뒀다.
2. 머리를 쓰게 하는 것은 집 안에서도 된다
평수가 운동을 대신하지는 못해도, 두뇌 자극은 실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 노즈워크 — 집 안 곳곳에 간식을 숨겨 냄새로 찾게 한다
- 짧은 훈련 — 몇 분짜리 집중 훈련을 하루 여러 번
- 퍼즐 장난감·스너플매트 — 혼자 있을 때의 머리 쓰기
- 플레이스 훈련 — 매트에 앉아 진정하는 연습. 흥분했을 때 스스로 가라앉는 법을 가르친다
이런 실내 놀이는 비 오는 날이나 몸이 아픈 날의 대비책이기도 하다. 마당을 가질 수 없는 아파트에서 생기는 빈틈을 채우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3. 짖음 관리 — 움직이는 것에 반응하는 본능부터 이해한다
보더콜리는 움직이는 것에 반응하는 견종이다. 창밖의 오토바이, 자전거, 배달 차량에 짖기 시작하면 아파트에서는 곧장 이웃 문제로 이어진다.
- 창가 접근을 막거나 커튼·불투명 시트로 시야를 가린다
- 짖음에 반응하지 않는다. 안아 주거나 간식으로 달래는 것도 보상이 된다
- 흥분이 커지기 전에 훈련 명령으로 전환한다
- 혼자 있는 시간이 길면 분리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외출 전에 산책과 노즈워크로 에너지를 빼 두고 나간다
4. 공용공간 매너
엘리베이터에서는 목줄을 짧게 잡거나 안는다. 문이 열릴 때 개가 먼저 튀어나가지 않도록 기다림 훈련을 해 둔다. 배변은 즉시 수거한다. 견종이 문제가 되는 일보다, 마주치는 이웃에게 보여 주는 태도가 아파트 생활을 길게 만든다.
아파트에 사는 딱지의 경우
딱지도 아파트에서 자라는 보더콜리다. 하루 산책은 2~3회, 집에서는 거의 짖지 않는다. 딱지의 하루 루틴은 보더콜리 운동량 글에 적어 뒀다.
아파트 생활의 요점은 딱지의 사례가 보여 주는 것처럼 집의 넓이가 아니라 매일의 바깥 시간이다. 실내 생활이 길어지면 털갈이 시기가 흐려지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보더콜리 털 관리 글에서 다룬다.
자주 묻는 질문
보더콜리는 아파트에서 키우면 안 되나요?
키워도 됩니다. 대신 매일 운동과 두뇌 자극을 채워야 하고, 짖음 관리를 신경 써야 합니다. ‘아파트라서 안 된다’가 아니라 ‘시간을 못 내면 안 된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사육을 금지할 수 있나요?
사육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짖음이나 배설물 방치처럼 실제 피해가 있을 때에만 관리주체의 동의 대상이 되고, 규약 위반에 대한 조치는 자치관리기구의 몫입니다. 입주자 개인이 이웃의 사육을 직접 금지할 권리도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보더콜리가 짖는 소리도 층간소음이 되나요?
됩니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은 짖는 소리와 벽·바닥을 긁는 소리를 층간소음으로 규정하고, 5분간 등가소음도 주간 45dB·야간 40dB을 넘으면 소음피해로 봅니다.
아파트에서 운동량을 어떻게 채우나요?
하루 2시간 안팎의 바깥 시간을 산책·애견운동장·훈련으로 나눠 씁니다. 신체 운동만으로는 부족하니 노즈워크와 짧은 훈련을 곁들입니다. 나이별 기준은 운동량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마당 있는 집과 비교해 아파트가 불리한 점은 무엇인가요?
바깥에 바로 나갈 수 없다는 점, 공용공간에서 매너를 지켜야 한다는 점, 창밖 자극이 많다는 점입니다. 모두 훈련과 루틴으로 상쇄할 수 있는 것들이라, 결국 관건은 매일의 시간입니다.
출처
- Border Collie Dog Breed Information — Purina (‘아파트 생활 가능’ 표기·시골 견종·도심 과자극 서술)
- That Dog on TV Might Not Be Right for Your Family — AKC (보더콜리 활동량·주거 환경 조언)
- Can Border Collies Live In Apartments? — The Puppy Mag (하루 약 2시간 운동·정신적 자극 조건)
- Border Collies in Apartments — ColliePoint (하루 최소 2시간 투자·도그파크)
- Can a Border Collie Live in an Apartment? — iHeartDogs (짖음·이웃·분리불안)
- 아파트에서 반려동물 키우면 안될까요 — 한국일보 (사육 제한 없음·서울시 준칙·층간소음 dB 기준·동물보호법 의무)
- ‘아파트에 골든리트리버’ 사육금지 가처분 기각 — SBS (2011년 서울중앙지법 판단)
표지 이미지는 AI로 생성한 실사 스타일 이미지입니다.